이번시간은 종합소득세-국세, 지방소득세-지방세 세금납부 방법(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AT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국세) 전자납부 방법
■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접근방식별 전자납부 요령
▼ 금융기관별 전자납부 접속 방법
국세전자납부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인터넷 주소, ARS전화번호, 접속방법(순서)은 아래와 같으며, 인터넷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그 금융기관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 ATM(자동입출금기)에 의한 납부는 조흥,광주,기업은행의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은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서비를 이용한 전자 납부하기
▽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전자 납부하기
■ 신용카드납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ㄴ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23:30 (365일 연중무휴)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납부방식등에 대한 문의
- 납부할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해당 세무서로 문의
- 기타 납부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누리집 및 상담센터 (TEL. 1577-5500)로 문의
2.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경우 아래의 모든 방법으로 납부 가능
① 전자납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하고, 바로 전자납부까지 가능
-다만, 신고완료 후 납부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하고, 다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로 전자납부하는 경우 로그인(회원가입)필요
② 가상계좌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③ CD/ATM 납부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기기를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
※ 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④ 방문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출처.
국세청(세금납부안내)
국세청(참고자료 개인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카드로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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