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월)부터 4.13(수)까지 한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등 양성시 확진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 간주(3.14~4.13)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검사 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 동네 병·의원 확진 환자 보건소 신고→역학조사→재택치료 결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백신 미접종 연령층은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
국내 또는 해외 접종 완료 입국자, COOV 등록 시 격리 면제(3.21~)
-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COOV시스템(코로나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
- 접종 이력 미등록자, 입국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후 면제(4.1~)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등 4개국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예방접종완료자도 7일 격리대상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얀센1회) 14일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접종완료자로 적용된다. *사전입력시스템(Q-CODE) :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요시간과 절차 단축효과 확인 |
-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방역택시, KTX전용칸) 4월1일부터 운영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병실, 투석·분만·수술실에서 코로나환자 치료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3.8)
▼ 참고
오늘하루도'부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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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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