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코로나-19(COVID-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2022.2.6까지 3주연장

달려라신 2022. 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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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3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살펴볼게요!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 사회적 거리두기 :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

◈ 사적모임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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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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