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3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살펴볼게요!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 사회적 거리두기 :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
◈ 사적모임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생활 정보 > 코로나-19(COVID-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2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0) | 2022.05.07 |
---|---|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검사 없이 확진간주(3.14(월)부터 한달간 한시적) (0) | 2022.03.13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2월 14일부터 접종일정(ft.교차접종 방법) (1) | 2022.02.11 |
오미크론 변이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진단검사체계개편 1.26부터 (0) | 2022.01.26 |
화이자백신2차 접종 후 피부발진 증상 이상반응 의심증상일까? (0) | 2021.10.24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 (0) | 2021.09.28 |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8.23~9.5) 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 (0) | 2021.08.21 |
18-49세 예방접종 8월9일부터 예약 8월26일부터 접종[10부제] (0) | 202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