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8세미만('02.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2020.12.31 기준)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70세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것 (부채는차감하지않음)
신청방법
▶ 전화신청 1544-9944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택스신청(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 홈택스신청(www.hometax.go.kr)
신고도움서비스 이용하기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신청안내문(우편물)에 기재된 세무서 소득세과 전화신청
유 의 사 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2021.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1.11.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및 지급내용 조회방법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금년 9월 초순경에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2021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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