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생겼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를 살펴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를 보고
나도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시 유의할점도 꼭 확인해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수급자격모의산정을 로그인 없이 해볼수 있네요
간단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입력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모의산정 결과는 단순히 신청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수급대상자 여부만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된다고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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