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정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5월21일부터 신청하세요(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지원제도)

달려라신 2021. 5. 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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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희귀질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고령자·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이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1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가구 ]

· 한국광해관리공단의'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 가구 ]

 

 바우처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 총 8 개월 )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잔액조회

인터넷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입력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클릭↓

http://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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