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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 1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는데요
금번 회의에서 안건된 내용중
설 민생안정 대책
근로·자녀장려금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글 보러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1년5월31일까지 신청]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대상기간은
기한후 신청분 ('20.9~11월)을 1월중 심사완료하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정지급기한 2~3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언제 하는걸까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바로가기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빨간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나요?
기한 후 신청 이용기간은
20.6.2~12.1 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2~3월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설명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앞당겨서
조기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정기신청
2.반기신청
출처.
기획재정부 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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