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정부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계획

달려라신 2021. 1. 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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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 1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하였는데요

금번 회의에서 안건된 내용중

설 민생안정 대책

근로·자녀장려금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글 보러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1년5월31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1년5월31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8세미만('02.1.2 이후 출생)

warm-daily-83.tistory.com


(별첨1) 설 민생안정 대책☆ (1).hwp
0.23MB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대상기간은

기한후 신청분 ('20.9~11월)을 1월중 심사완료하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정지급기한 2~3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언제 하는걸까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바로가기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빨간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나요?

기한 후 신청 이용기간

20.6.2~12.1 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2~3월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설명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앞당겨서

조기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정기신청

2.반기신청

 

출처.

기획재정부 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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