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코로나-19(COVID-19)

설 연휴기간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유지2.1~2.14)

달려라신 2021. 2. 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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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ft.Q&A)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실 확인됨에 따라농식품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하였다.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농식품부 질병관리청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 없다 밝혔다.

 

   아울러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 함께 지낼  지켜야  예방수칙 반려동물 소유자 코로나19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 계획이다.

 

  한편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노출된 사실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 원칙적으로 하되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 대한 평가 면밀히 모니터링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 가질 필요가 없다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사회적거리두기 홈페이지

뉴스&이슈 보도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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