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3.5)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보도참고자료]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현재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유지
[보도참고자료]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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