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코로나-19(COVID-19)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달려라신 2021. 2.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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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한편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 방역 상황 고려하여 단계 상향 조정  있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감염 위험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 5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대해서도 예외 적용한다.

 

    * (실내·외 사설 풋살장축구장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마스크 착용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 기존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지침 따라 학교가 계획해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 방역 관리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한다.

 

  또한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 대하여 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제외하는 방안 추진 이다.

 

 이와 함께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 운영하고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중심으로 임시검사소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 실시한다.

 

    (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법무부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복지부·질병청검사비 지원 ▴(지자체임시검사소 운영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65 미만 입소자·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2.26)하고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 대한 예방접종(2.27) 실시한다.

 교회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종단소속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강화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다.

 

  다만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취식* 가능하고, 22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  좌석   띄우기 운영이 가능하다스포츠 관람 경우 정원의 10% 입장·관람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되며목욕장업 관련한 집단감염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 유지한다.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다만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2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좌석   띄우기 운영이 가능하다스포츠 관람 경우 정원의 30% 입장·관람 가능하다.

 

  500 이상의 모임·행사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 두기 체계 개편 위해 공청회 실시(3.5) 예정이며이러한 사회적 논의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 찾을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보도참고자료]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보도참고자료]_현재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hwp
0.72MB
[보도참고자료]_현재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48MB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현재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유지

[보도참고자료]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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