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정부지원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1~3.15(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액 산정)

달려라신 2022. 1.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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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다가오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신청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오니 기한 내로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 일정


출처.국세청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1.9.1.~9.15.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2.3.1.~3.15.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지급시기 : 2022년 9월 말

지급액 :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1.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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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신청 및 지급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0년) 기준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21년) 기준

 

출처.국세청

▲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지급액 산정 참조)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신청안내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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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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