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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

달려라신 2021. 5.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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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 공포 ('20.8.18) → 21'6.1 부터 시행

'21.6.1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개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

 제외지역 : 도 지역의 군(郡)(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신고금액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함

(서울1.5억,경기대부분및 세종1.3억,광역시 등 7천, 그외6천만원)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절차 및 방법

신고내용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함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공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오프라인신고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 신청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사이트 접속(임대차신고 검색)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jpg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를 첨부하여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 이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임.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함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pdf,jpg,png등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신규 제도 도입에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등을 감안)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출처.

국토교통부 〉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임대차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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