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 공포 ('20.8.18) → 21'6.1 부터 시행
'21.6.1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개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
▶ 제외지역 : 도 지역의 군(郡)(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신고금액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함
(서울1.5억,경기대부분및 세종1.3억,광역시 등 7천, 그외6천만원)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절차 및 방법
신고내용
▶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공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오프라인신고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 신청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사이트 접속(임대차신고 검색)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jpg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를 첨부하여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 이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임.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함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pdf,jpg,png등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과태료 부과기준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신규 제도 도입에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등을 감안)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
▶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
▶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
▶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
▶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출처.
국토교통부 〉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임대차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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