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10일(목)까지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2. 신고시 제출 첨부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업종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