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시공사)의 공급 시기 · 원칙 : 역무제공완료일 · 예외 :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승인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받기로 한때) [사용승인 일의 확인 방법]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준공일 · 인허가권자가 발급한 사용승인서 · 하자이행증권의 하자보증기관의 개시일 전일(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건축물관리대장 재화(분양회사)의 공급시기 · 원칙 : 인도, 이용가능한 때 · 예외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중간지급조건부 : - 계약금, 중도금(받기로 한 날) 잔금(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입주일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