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및 코로나19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1. 부가세 신고 개요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실시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서식(양식) 첨부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1. 부가세 신고 개요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 '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는 22년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 48조제3항) ■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