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신고 시 유의 사항 (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2019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5월, 6월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파일작성 시에도 동일, 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