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1.연말정산의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 2.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제70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3조~제 36조,제38조, 제39조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0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조 3.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가.일반사업장 사용자 나.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자 4.연말정산 시기 가.일반근로자 : 3.10까지 신고→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나.개인사업장 사용자 : 5.31까지 신고→6월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