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8세미만('02.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2020.12.31 기준)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70세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