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중 1단계 지원방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1차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하신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 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