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5.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본다. 6.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7. 유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