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개편내용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 [5~20만원]과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