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금신고 9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정리(종소세5/31까지 성실신고6/30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6/30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이번달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등의 납부기한 8.31까지 납부기한 연장) 2021.05.07 - [세무회계 업무 공유/소득세] - 코로나19피해극복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코로나19피해극복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소득 warm-daily-83.tistory.com 이번시간은..

법인세 세율,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법인세 세율(2018년 이후) ◆법인세 법정 신고기한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공휴일,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제출대상서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2020년) 출처. 국세청 > 법인세

코로나19피해극복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개월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소득세법§70,§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요건 ▷..

2021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26까지,카드납부방법(국고금신용카드납부서비스)

2021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26까지 카드납부방법 카드로택스CardroTax 2021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기간 : 2021.4.1(목)~2021.4.26(월) 06:00~24:00 납부기한 : 2021.4.26(월) 07:00~23:30 국고금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어요! ★납부대행수수료는 발생(납세자가 부담)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카드로택스 이용방법◀ 1.포털사이트에 "카드로택스" 를 치세요 2.카드로택스 클릭 3.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4.공동인증서 로그인 5.국세 클릭 5.조회납부 주민등록번호 입력-공인인증서입력-조회 전자납부번호 입력(고지서 전자납부번호확인) 6.자진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입력 7.연대납부 *연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 제출주기 단축 ▶'21년7월지급분(8월제출)◀ *명칭변경 :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제도 운영,복지급여·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공지사항 > [카드뉴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신청절차등(ft.주요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지원대상 월평균보수-('20년)215만원 이하→('21년)219만원 이하 지원금액-('20년)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 11만원)→('21년)최대 월 5만원(5인 미만 : 7만원)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종사자,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인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99인까지 지원 ※ 다만,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은'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2020년도(귀속)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1.3.15까지(ft.Q&A,신고서서식)

2020년도(귀속)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신고기한 2021년3월15일까지 1.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https://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고 ok!!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 의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4월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하기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관련서식 보수총액신고 Q&A 출처. 근로복지공단-20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근로복지공단-서식자료

2021년 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기준 개정사항(ft.신청방법,신청서식)

□ 관련근거 : '20.12.2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주 요 내 용 》 □ 특히, 신규가입자의 인정기준 변경되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되, 지원신청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사업장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을 제외하고 판단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 판단)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insurancesupport.or.kr/cal_normal/calc_step1.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ft.업무관련서식첨부)

[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사업장 적용 건설현장별로 적용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

퇴직공제 업무 알아보기(ft.wedi시스템 입력 양식,2020 하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퇴직공제업무 알아보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업무는 공사의 착공이후 성립신고, 근로일수신고, 공제부금 납부, 준공신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사업장 퇴직공제 업무◆ 퇴직공제wedi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edi.cwma.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ma.or.kr ◆근로일수신고◆ 퇴직공제EDI시스템 입력 엑셀 양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및 신고방법(ft.관련서식첨부)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1.연말정산의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 2.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제70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3조~제 36조,제38조, 제39조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0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조 3.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가.일반사업장 사용자 나.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자 4.연말정산 시기 가.일반근로자 : 3.10까지 신고→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나.개인사업장 사용자 : 5.31까지 신고→6월분 정산..

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개정 사항

2021년 간이과세자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등 의제 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25까지(ft.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신청,서식)

개인사업자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2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세요!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665만명)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7.1~'20.12.31 간이과세자 '20.1.1~'20.12.31 ▶신고방법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 ..

고정자산매각처분/폐기 회계처리(장부상비망가액1,000원매각처분)

고정자산 매각 처분/폐기 분개회계처리 (장부상비망가액1,000원매각처분) 예시1)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 매각 처분 하는경우 [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999,000원 비망가액 1,000원 ] ▷1/31 기계장치 매각대금 1,100,000원(부가세 100,000원 포함) 보통예금 입금 ] 1/31 차변) 보통예금 1,100,000원 대) 기계장치 5,000,000원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999,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999,000원 예시2)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 폐기 하는경우 [ 비품 취득가액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비망가액 1,..

표준 근로계약서 한글서식(ft.전자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5종 모음 (한글서식) (ft.전자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표준근로계약서 5종 모음 1. 표준근로계약서 2.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3.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4.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5.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친권자(후견인)동의서 ↓↓한글파일 다운받기↓↓ -관련글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ft.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ft.임금체불신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임금체불신고 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나요? 근로..

세금신고/서식 2021.02.0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ft.간단계산,비과세일당,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일용 근로소득 특징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일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4분기 : 4월 30일 2/4분기 : 7월 31일 3/4분기 : 10월 31일 →7월분 8월말제출 변경 4/4분기 : 다음연도 1월 31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변경. 2021.7월..

2021년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미만여부(ft.Q&A)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2021년도는 2020년 대비 1.5% 인상하여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기준 2021년도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21년도 최저임금 위반 예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전송기한(ft.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발급기한,전송기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 2014.7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발급기한 (원칙)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12.30)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해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고시된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12.30)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6조 등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 (재택근무 중 재해) 재택근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

728x90
반응형